해외주식 세금 관련 글 많이 올라와서 한 번 정리하는 용도로 씀.
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(분류과세) 형태로 세금을 냄.
분류과세 형태다 보니,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없음.
해외주식 중심으로 작성함.
선요약 : (수익금-250만)*22% 만큼 다음 해 5월에 세금냄
1. 신고/납부시기
2022년 까지 : 익년 5월(2020년 소득은 2021년에 신고)
2023년 이후 : 6개월마다 원천징수 방식(상세내용 미정)
2. 양도세액(정상적으로 납부시) : Max(과세표준 * 22%, 0) (지방세 포함)
※ 과세표준 : (한 해 매도결제로 인해 발생한 손익 이익금) - (거래비용/증권사 수수료) - 250만원
2023년 이후 : {국내 주식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(해외주식, 펀드, ETF, 파생상품 등) 이익금 - (거래비용/증권사 수수료) - 250만원} + {국내 주식, 국내주식형 금융상품 발생이익금 - (거래비용/증권사수수료) - 5000만원}
예시
한 해 매도(양도)로 발생한 손익(수익금)이 -50만원, 240만원 => 0(원)
한 해 매도로 발생한 손익이 500만원 => (500만-250만)*22% = 55만
1년동안 아무것도 팔지 않은 경우 = 0
계좌상 수익금이 1000만원이지만, 250만원만 이익실현, 750만원은 보유중인 경우 => (250만-250)만*22% = 0
(2023년 기준) 국내주식으로 6000만, 해외주식으로 5000만, 파생상품으로 1000만을 번 경우 => (5000만+1000만-250만)*22%+(6000만-5000만)*22%
= 1265만 + 220만 = 1485만
매도금액의 환율 : 매도 당시 날짜의 환율
3. 배당세액
(출처 :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)
(빨간 네모부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사안임)
1년동안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: 배당금의 15.4%(미국 15%, 극히 일부 15%초과하여 내는 주식도 존재)를 세금 내고 종결
1년동안 배당금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: (근로소득+배당소득-2000만) * Max{15.4%, 소득세율}
2000만원 초과인 경우,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불림.
예시
A. 배당으로 1500만원을 번 경우 : 1500*15.4%만큼을 배당 받을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함으로써 종결(자신이 별도 행위 할 필요 없음)
B. 근로소득 0원인데, 배당으로 3000만원을 번 경우 : 3000-2000=1000만원을,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. 1000만원은 소득세율상 6%지만, 최소 15.4% 적용하게 되어있음. 1000*15.4%는 이미 증권사가 원천징수했으므로, 추가납부세액 없음. 신고만 하면됨.
C. 근로소득 4000만원, 배당으로 1000만원을 번 경우 : 증권사 원천징수로 종결(A와 동일)
D. 근로소득 6000만원, 배당으로 3000만원을 번 경우 : (3000-2000)=1000만원이 근로소득과 합산되므로 7000 즉, 24% 세율을 적용받음. 즉, 1000*(26.4%-15.4%)=1000*11%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.
※15.4% = 14%(국세) + 1.4%(지방세. 국세의 1/10)
4. 해외주식 신고법
증권사 1개 사용한 경우(미래에셋대우·키움증권·한화투자증권·유안타증권·하이투자증권·삼성증권·신한금융투자 등) : 매년 5월 증권사 홈페이지/HTS 참조
증권사 2개이상 사용한 경우(직접신고 권장) : https://m.blog.naver.com/sum7788/221279177593
Q : 양도차익(과세표준) 2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해야하는지 ?
A : 증권사 2개이상 사용한 경우의 링크 참고하여 신고하세요.
신고하는게 일반적이긴하나, 안해도 불이익 없음(안해도 됨)
5. 위 세법 내용에 관한 상세사항
2022년까지 적용(제88조~제118조) : 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86%8C%EB%93%9D%EC%84%B8%EB%B2%95
기획재정부
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
www.moef.go.kr
출처 : 디시인사이드 미국주식갤러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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